
3대 목표 45개 정책 과제 수행
지방정부·지방의회 역할 중요
2023년 6월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덧 1주년을 맞는다. 강원자치도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발전의 족쇄였던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특히 8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발효된다. 시행령은 2023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부터 4대 분야 핵심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결정권을 도가 갖게 돼 특별자치도로서의 본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시대를 선언한 도는 현재 종합계획 로드맵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종합계획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도·도교육청·시군이 함께 수립하는 범도정 종합계획이다. 도는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어 심의한뒤 7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종합계획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종합계획은 지난해 2차 개정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특례사항 등을 반영해 산업구조 개편, 관광시스템 개편,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개편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푸드테크에 ICT를 융합해 미래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수도권 명품 여가 벨트, 글로벌 복합·휴양 벨트, 해양·설악 벨트, DMZ생태관광 벨트, 고원 웰니스 벨트에 복합 글로벌 관광 서비스를 결합해 장기 체류형 관광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선도 도시, 찾고 싶은 열린 도시, 살고 싶은 쾌적 도시를 목표로 9대 추진 전략과 45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은 앞으로 10년간 총 135조718억원을 투자한다. 재원은 국비 72조3,359억원(54%), 도비 14조1,788억원(10%), 시·군비 18조8,967억원(14%), 민자 27조1,403억원(20%), 교육회계 2조5,202억원(2%)이다. 도는 종합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하고, 올 7월 도의회 동의를 얻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확정·고시 후에는 분야별, 시·군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요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도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 1년이 됐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더 많은 탓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할 3차 개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해양수산 분야만 보더라도 강원권 항만공사 건립, 어촌·어항 관리 권한,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등이 필요하다. 폐광지 대체산업에는 석탄 경석의 신소재산업 활용을 위한 광물지위 부여 및 자원화,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2차 개정안에서 빠진 교육특구 관련 특례의 경우 국제학교 설립 권한 확보도 관심이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특구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보다 철저한 논의와 전략으로 통과되지 못하거나 미흡했던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야 한다.
이제 모두가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야 하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치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깊은 성찰이 중요하다.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이 취임한지 벌써 2년이다. 능력과 역량을 증명해야 할 때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바로 세우는 성과를 지금부터 보여준다면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민들이 꿈꾸는 ‘특별자치’ 시대를 활짝 꽃피울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특별법 개정만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동부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쉬지않고 쌓아나가야 비로소 살기좋은 강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