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교통약자 위한 정책 시급한 강원도

이지영 강원자치도의원

인간에게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란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이동을 권리로써 보장한 것이 이동권이다. 즉,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동권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서 이동권, 보행권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그 기반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앞장서서 기존의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해 나가며 교통복지를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대상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고령자 동반가족 등 현행 교통약자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이며,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이다.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 동반 가족들은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주차장 공간들이 협소하고, 별도의 보행로 등이 없어서 승용차 보닛 높이인 80㎝가 안 되는 유아동은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영유아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체 주차장 수가 1,818개소이며, 주차면 수로 계산하면 9만6,472면인데, 이 중 기존의 임산부나 영유아 탑승 차량 주차구역은 고작 257면, 전체 대비 0.26%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들이 안전과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운 강원특별자치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교통복지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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