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강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자치권 확대 계기 삼아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2023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올 6월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강원지역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 2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 3곳 이상 등으로 정했다.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기준도 평균 경사도 15~25도 이하에서 35도 이하로, 표고 기준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종합계획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도는 최근 시·군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7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종합계획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3대 목표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산업 선도도시는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산업 육성,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중심이다. 찾고 싶은 열린도시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완성,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 국내외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 등이 핵심이다. 살고 싶은 쾌적도시는 국내 최고의 정주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이 골자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지향점을 내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도가 다음 달 8일부터 4대 분야 핵심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실상 특별자치도로서의 본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도는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동해안 해양산업 육성, 석탄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접경지역의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지역 개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로 이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이 도의 포부를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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