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원을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올 8월 말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말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호석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