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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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1차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이 1만원대 올라 설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노사는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여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 실태 분석 등 기초자료를 산하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심의 절차 등이 공식 개시됐다.

또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선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각각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7월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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