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교육청 학부모 고발, 교권 회복돼야 교육도 살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첫 형사고발 조치다. 무너진 교권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에 달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학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무서워하며 지도와 훈육을 기피하는 학교에서 교육이 온전하게 이뤄질 리가 없다.

교육 현장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늘면서 교단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한국교총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19.7%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실시한 9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틀어 역대 최저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도 21.4%에 그쳤다. 이 또한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원의 62.7%는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방지할 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교직생활 만족도를 높일 대책이 시급하다. 학생 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권이 침해받아선 결코 안 된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부심과 보람으로 일할 때 교육이 살아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교육 당국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시비를 거는 학부모의 무고에 강력히 대처한 이유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사 존중은 교권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청은 물론 학교, 학부모, 사회단체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교권 침해에 대한 정밀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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