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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세워 알펜시아 입찰 담합…KH그룹 과징금 5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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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담합행위 인정, 배상윤 그룹 회장 검찰 고발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2016년부터 알펜시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2020년 3월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벌였다.

1~4차 공개경쟁 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는 결렬됐다.

공정위는 KH그룹이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담합 여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다. 형사사건도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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