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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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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3년도 귀속 법인소득세는 800건, 60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군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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