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원칙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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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사진=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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