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두 기관 기능 축소 및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심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국가 우주 경쟁력 확보와 우주산업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경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