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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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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모든 공사 대상
하나은행, 우체국서 전자카드 '건설올패스' 발급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올해 1월1일자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 처음 도입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 우체국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기존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디자인이 달랐으나 지난 달 1일부터 '건설올패스'로 리뉴얼되며 통합됐다. 카드 발급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 발급받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사업주는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제도를 지원한다.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는 7개사 31종이다. 설치 방식에 따라 휴대형, 이동형, 벽부형, 스탠드형, 부스형, 탁상형, 게이트형 등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단말기를 임대 또는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1년 기준 월 5만5,000원~24만원, 구매료는 월 8만9,000원~23만7,500원 수준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단말기 설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단말기 대신 GPS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사업주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 사례집도 발간됐다. 그동안 실무자가 전자카드제를 이행하며 가진 궁금증이나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며 겪은 어려움 등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엮어 실무자 입장에서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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