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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하루 만에 ‘총알 배송’…SNS에 매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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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검색하니 위조 신분증 판매글 수십개
20~130만원 주면 신분증, 면허증, 합격증 등 제작
수능 마친 청소년 가짜 신분증 이용…업주 처벌 속출

◇사진=연합뉴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불법 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SNS에 ‘위조 신분증’을 검색해 보니 이날 하루에도 수십개의 위조 신분증 판매글이 게시돼 있었다. 판매자들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2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당일 배송해주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가짜 신분증을 판매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비롯해 각종 자격증과 시험합격증까지 하루도 안돼 제작해주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로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원주시 단계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출입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12월~다음해 2월)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춘천 26건, 강릉 17건, 원주 15건 등이었다.

강원대 후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수범(28)씨는 “수능이 끝난 연말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성인 행세를 하는 청소년 손님들이 많아져 알바생에게 눈에 불을 켜고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했다”며 “신분을 위조하는 것은 청소년인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오로지 자영업자가 떠안는다. 신분 위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는 범죄는 적발 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단순한 일탈이 아닌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교육과 신분 일치 여부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14일 기자가 SNS에 ‘위조 신분증’을 검색해 보니 수십개의 판매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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