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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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부동산 매도·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센터 가야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 놓고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이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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