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던 중 정글도 등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지인끼리 다툼이 생기자 B(45)씨에게 정글도를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선배인 지인에게 건방지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A씨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협박이 이뤄진 시간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