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 나의 행복 위한 주권 실현 ‘투표’

최은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최고의 규범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제1조는 현 시점에서 각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선결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독일 국민은 세상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임’을 명명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일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여기서 유신헌법 제1조와 현행 헌법 제1조를 비교해 읽어본다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유신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이다. 유신헌법에서 방점은 바로 ‘대표자에 의한 주권 행사’에 있다. 즉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는 대표자였으며 당시 국민은 이름뿐인 주권 보유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현 국민의 최우선적 권리이자 지위를 도출할 수 있다. 바로 주권의 적극적인 주체인 동시에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이다. 이름뿐인 주권자로부터 진정한 주권자로의 변화는 결코 단순히 우연과 행운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애 끓는 노력과 신념의 결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투표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대표자에게도 일임할 수 없는 유권자 본인만의 고유한 권리이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은 국회 및 정당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역할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모든 국가작용의 원천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조약의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동의권을 행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국가의 정체성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권과 의결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의 지위와 임무가 중대한 만큼 이들을 향한 유권자들의 투표권 역시 그에 버금가는 중대한 가치다.

향후 4년간의 미래를 만들어갈 무거운 선택이기에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의 정견, 공약 등을 살피고 후보자 간 정책을 면밀하게 비교·검증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헌법 서문에서 말하듯 부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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