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제재 방법 없어”…유명무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단속 법조항 없는 임산부 주차구역 ‘무용지물’
지자체 “이용자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6일 춘천시 보건소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 곳에는 임산부 및 3세 미만 유아 동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사진=김오미 기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불분명한 관리 규정 탓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춘천시 보건소.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및 3세 미만 유아 동반 차량이 이용하는 구역이라는 안내가 있었다.

하지만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남성, 고령자 등의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 임산부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은 승·하차 시 일반 차량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신 7개월 차인 민모(33·춘천시 퇴계동)씨는 “임산부 주차구역이 모두 차 있으면 2칸 이상 빈 주차구역을 찾거나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대야 해 난감했던 적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관리의 한계를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산부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의 배려와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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