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이 산림엑스포 기간에 맞춰 10월 31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해 운영한다.
군은 추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지류형 30만원과 카드형40만원 등 총 70만원에서 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 등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특별할인율 10%와 1인 보유 한도 150만원, 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군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기간인 다음달 2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총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간 물가와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집중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중 20개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정해 물가동향 및 가격 동향 지도·점검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며 산림엑스포 개최 기간에는 물가안정 점검을 지속해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함명준 군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주민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