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상대가 반말을 한다며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지난 9월 8일 천안시 한 도로에서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D(39)씨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마구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폭행 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미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17∼26일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탑승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