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5개 선관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는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