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시험대에 선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지방 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인 만큼 일반적 구속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국회서) 합리적 결정이 나온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