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택시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군은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평창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적용해왔다.
조례안에는 자동차의 차령 뿐만 아니라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재정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군은 올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유지관리비, 택시 대차비용 지원 등 지원사업에 도비 1억4500만 원, 군비 7억9200만 원 등 총 9억3700만 원을 지원한다.
평창군에는 개인 60대, 법인택시 45대 총 105대가 운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