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국회의원이 14일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취지를 담아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627개)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어 유공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46개의 위탁의료기관 중 삼척·속초·양구·양양·인제·정선·철원·태백·화천 등 9개 시군은 위탁 의료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하고, 평창과 고성은 단 한 곳만의 위탁 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620여 위탁병원에 더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900여개가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순차 지정되고, 진료 대상과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은 기존 법률과 시행령을 그대로 따른다.
박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2개 법률 외 나머지 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