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최근 성남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는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묻지마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범행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시대, 온라인 쇼핑몰에는 호신용품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에 취직한 딸의 원룸을 구해주고 온 지인은 필자에게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해 왔다.
형법 제21조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③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하늘의 별 따기다.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면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가 인정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공격을 받기 전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선 안 되고,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방어 수단이 공격 수단보다 수위가 높아 과잉방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정당방위 인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호신용품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 과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과잉진압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수억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도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 현실적인 법 적용의 개선이 기대된다.
문제는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이 급증하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와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체포됐다.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행위는 더 이상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협박죄 또는 살인예비죄가 검토될 수 있겠고, 범행 의사 없는 예고 글로 수사가 이뤄지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강원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범죄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곳이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도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원 조례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 청년과 집에만 머무는 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