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이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와 같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하고,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각 대학들은 30일 공문을 전달받고 2026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올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대 등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된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대교협 지침에 따르면 전형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경우 가해학생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타 학과보다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해온 경향은 있다"며 "차후 논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평가에 인성을 반영하는 학과 입시와 관련해서도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조치 사항의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장 경미하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있는 만큼 감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대학가 관계자는 "2024학년도 입시가 끝나는 시점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별로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