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1일자 신규 초등 교사 인사를 단행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사는 교원 노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신규 초등 교사 인사발령 임지(시·군) 지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4일 뒤 도교육청은 유선으로 발령지를 재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임용자의 임지는 인사 규칙에 따라 임용 대기자의 희망지를 10지망까지 받아 고순위자 우선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적용했다"며 "착오가 발견된 즉시 이를 인정하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신규 교사 11명에 대한 정정 발령(임지 재지정) 공문을 시행한 상태다. 처음 원주로 발령받았던 A교사는 삼척으로 첫 근무지가 변경됐고, 삼척으로 통보받았던 B교사는 태백으로 임지가 바뀌었다. C교사의 경우 철원에서 고성으로 임지 변경이 이뤄졌다. 일부 교사는 첫 임지 통보 후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노조는 이번 인사 정정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1일 발령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는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러운 임지 재지정으로 위약금 발생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교사도 있는데 도교육청은 대책은 커녕 납득할만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월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적 인사를 실시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행정 난맥을 해소하고 인사참사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담당 부서를 철저히 감사하고 해당 과장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상황을 안내하고 사과했다"며 "임지가 변경된 신규 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이 파악되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