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망한 이후 교육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고시를 마련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방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들을 담고 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방식이 구성원 간 갈등의 여지가 있고 근절 방안이 미흡하며 아동학대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고시나 조례와 같은 성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선생님에 대한 존중 인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게 된 것은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다. 헌법 제31조 ➅항은 선생님들에 대한 지위와 교육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절벽에 이를 만큼의 출산율 급감 현상 등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가 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가 귀한 왕의 DNA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보호법이 등장하면서부터 학교 선생님들의 손과 발이 묶였다.
가정교육을 통해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오롯이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들의 손발을 아동학대보호법으로 묶어 놓고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교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조선시대의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부일체를 주장하던 유교적인 시각과 관점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면식이 없어 잘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의 호칭을 ‘선생님’이라 부른다. 아저씨, 사장님이라 부르던 지칭 명사가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됐고, 학교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도 직원 간 상호 호칭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하는 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 되는 셈이다. 선생님이 더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존재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또한 선생님의 학생지도가 학대가 아닌 훈육과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대와 훈육의 분명한 경계선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악성민원도 철저하게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직업의 수단이나 노동의 가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로 인정해 줄 때 비로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선생님 스스로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명의식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의 힘이다. 장차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는 힘도 교육일 수밖에 없다. 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국가, 사회,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