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