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력·차량 추가’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시행 지자체 준비 분주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19일 시행
밤 9~10시까지 운행 지자체 대책 나서
24시간 운영 지자체들도 수요 증가 대비
지자체 “배차 지연 등 불편 개선 기대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다른 시군의 교통약자들은 야간 이동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 법안 시행에 따라 도내 시·군이 인력 증원과 차량 추가 확보 등 24시간 운영체제를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양구군은 올해 차량 1대 추가 확보를 완료해 6대를 운영하는 한편 택시기사를 추가 7명으로 늘린다. 동해시도 이달 차량 1대를 늘리고 1명 채용을 완료했으며, 평창군 또한 기사 1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24시간 운영 중인 지자체들도 콜택시 수요 증가를 대비해 운전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춘천시는 7명의 기사를 증원해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원주시는 올해 5대를 증차해 차량을 50대로 늘리고 추가 인력 8명도 채용할 예정이다. 강릉시도 차량 1대와 인력 1명을 추가 투입해 오는 19일부터 3명이 차량 2대로 새벽시간에 근무하게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퇴근 및 주말 등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평균 배차가 30분 이상 걸리는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지속됐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봄내콜'. 사진=봄내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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