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0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 및 매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A:먼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외화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개별증권 거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매 제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지면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매매가 정상적으로 체결됐더라도 일부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현지 거래소, 현지 브로커, 외국 보관기관 등 참여기관이 많다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엔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이용료, 주식 보관비용 등 여러 제반 비용이 소요돼 통상 국내 주식보다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등도 지불해야 한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역시 증권사별·국가별로 다르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에도 기인한다.
국내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