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 지역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연매출액에 따라 신규 등록 제한이나 등록 취소가 이뤄진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한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규모 사업장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872개소 중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하나로마트와 금융기관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 33개소에 이른다.
이에 앞서 군은 지역 주민들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6월~7월 2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말일부터 등록제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과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