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초·중·고교생 133명 성 착취물 피해, 발본색원해야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가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SNS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남성 10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133명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었다. 범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고교생 2명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09년(출생연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의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1대1 채팅으로 접근,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을 반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사진, 영상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한 성 착취 파일은 1만8,329건이었다. 경찰은 성 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삭제 차단 조치를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어 보호기관을 통해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 외에도 피의자 13명이 추가로 더 있다. 신속하게 검거해 더는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1대1로 접근하는 개별화된 성범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범행의 주요 통로는 소셜미디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 착취물 사건 가운데 3분의 2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했다. ‘놀이를 하자’고 접근하거나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은 별다른 경계감 없이 쉽게 넘어간다고 한다. 아이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 번 보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은 범인 검거로 그칠 일이 아니다. 원인을 파악해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하지만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성 착취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제한하는 정도의 법규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 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소비자들도 엄벌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받으면 분명하게 거절하고 즉시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도록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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