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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술 안마셨어"...음주사고 감추려고 술 마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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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사고를 낸 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부터 들이켠 40대가 꼼수를 썼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27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여·64)씨의 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A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에 들어간 A씨는 경찰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마셨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112%였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치를 적용해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그 결과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2%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재판부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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