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취임 11개월을 넘긴 신경호 교육감의 청렴 및 노사관계 성적은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특정 세력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소수직렬의 애로사항을 살펴보지 못한 주요 간부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간부인 A씨를 겨냥,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특정 노조 간부에게 법을 넘어선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이러한 묵인 및 방조는 실무 담당 선에는 불가능하고, 보다 윗선에 있는 정무라인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서도 "소수직렬 4급 공무원의 정당한 명예퇴직 철회 신청에 '취소 불가하다'고 답했다"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인사 책임자가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A,B간부는 해당 입장문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인사에 개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명퇴 철회 요청을 묵살한 적도 없다"며 "해당 입장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