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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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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6월9일까지

【속초】속초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선진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수업체와 화물 주선업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민원이 발생한 업체와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이다.

특히 석봉도자기미술관·엑스포·이마트 앞 항만부지에 주차돼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즉시 보완개선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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