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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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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6일부터 17일까지

【속초】속초시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홍보 및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은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체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2022년 말 기준 95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위반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돼 지역 내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계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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