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이런 기준이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춘천과 원주 파주 의정부 등 주한미군 주둔기지가 있던 자체의 향후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 투자가 활발해 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