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천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천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천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