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복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본보는 최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처한 위기상황과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도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284개소를 조사한 가운데 연간 소득 2,000만원대 35.3%, 3,000만원대 33.2%, 4,000만원대 11.4%로, 2,000만원대 또는 그 이하의 보수를 받는 종사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근무환경 만족도 가운데 보수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전체의 7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년 가까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C씨는 “초과 근무를 할 때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나중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다 보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지기관에서 복지사로서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지만 정작 우리의 복지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전했다.
이에 종사자들은 ‘노동조합 설립과 활성화’,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근 체계 개선’,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포괄 보조금 방식에서 분리 지급 방식으로 변경’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현수 책임 연구원은 “강원도는 단일임금 체계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아직 단일임금체계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지만 올해부터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휴가 제도가 생겼다”며 “장기근속자 휴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더 나은 복지를 만들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