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할머니에게 모인 국민 성금 상당액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만든 준사기 혐의를 비롯해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무려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과 보조금이 오롯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 쓰이지 않고, 장기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올리기 충분했다"라며 "조속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윤 의원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윤 의원은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순간마다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퇴 요구를 버티며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용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다"라며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출당 조치로 윤 의원을 보호한 민주당은 무소속 윤 의원을 입법독재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시시 때때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뻔뻔한 의원은 뻔뻔한 친정의 보호 아래 재판을 대법까지 끌고 가며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 단체의 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는데, 지난날의 활동에 비리와 얼룩이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윤 의원이 이용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이다. 윤 의원은 이 시각에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서러움 가득 찬 통탄의 한과 국민의 배신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부금 사용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청원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의원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