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기업 건물이 양양 랜드마크?…단서조항 이용한 층수 높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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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천혜경관이 사라진다]
양양 22층 호텔·아울렛, 랜드마크 지정으로 층수제한 무력화
전문가, 랜드마크되면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훼손 불가피

◇(주)LF스퀘어씨사이드가 양양군 현남면의 한적한 해변에 22층에 달하는 초고층 호텔·아울렛을 추진하고 있는 지경리 일대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양양=권태명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주)LF스퀘어씨사이드가 양양군 현남면의 한적한 해변에 22층에 달하는 초고층 호텔·아울렛을 추진, ‘경관·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랜드마크'라는 조건을 내세워 층고 제한 규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 부서인 양양군도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랜드마크에 무너지는 층고제한=LF스퀘어씨사이드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일대는 현재 관광휴양형지구단위로 지정돼 있다. 관광휴양형지구단위 수립지침상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전경관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지에 필요한 경우로서 공동위원회로 부터 인정을 받으면 층수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놨다.

랜드마크는 건물, 조형물, 문화재, 지형 등과 같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갖거나 브랜드화 되어 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미국의 자유여신상, 프랑스 에펠탑 등이 꼽힌다.

그러나 LF는 랜드마크로 지정될 경우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초 5층 계획이었던 건물을 29층으로 대폭 높혀 인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규정상 단서조항을 이용, 수익성 높은 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라인 훼손 초고층 호텔이 랜드마크(?)=업체측은 29층 규모를 신축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스카이라인 및 해안침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완명령을 내리자 층수를 19층과 22층으로 일부 조정했다.

문제는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해변의 경우 LF스퀘어씨사이드가 신축하려는 19층과 22층 건물 이외에, 반경 2.5㎞이내 5층 높이의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22층 건물은 높이 114.8m 폭 140m, 19층 건물은 높이 94.8m 폭 135m에 달한다.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해안경관 훼손은 물론 1.5㎞ 가량 떨어진 관광지인 남애항의 백두대간 전망도 훼손된다.

전문가들도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대 전계원 교수는 "동해안 해변에 우후죽순으로 고층건물이 경쟁하듯 난립하며 스카이라인 및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원도가 시군별로 테마형태의 큰 틀을 잡아 해안가 주변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동위원회에도 지난 10월 열린 심의에서 사업자측의 주장과 달리 건물 디자인 등이 랜드마크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려시키기기도 했다.

■사업자측 “랜드마크 될 수 있다”=이에 대해 (주)LF스퀘어씨사이드측 관계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쇼핑몰, 숙박이 결합된 융복합리조트가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을 대표할만한)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최근 디자인을 변경, 랜드마크로 지정해달라며 양양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동위원회가 (주)LF스퀘어씨사이드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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