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국회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년 이상으로 투표권 행사를 강화한 것이다.
권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공산권 국가에서는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투표권 보유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며 “이같은 선거방식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9만9,969명이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