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실치상 언니와 위증 동생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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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언니 벌금 100만원·동생 벌금 6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14분께 원주시 반곡동 한 식당 인근에서 중학생 C(13)양과 중고물품 거래를 하던 도중 관리 부주의로 자신의 반려견이 C양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C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언니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중학생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의 법정 증언은 A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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