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1년…여전한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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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52건 발생
무조건적 단속보다 주차공간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 나와

◇24일 오전 8시20분께 춘천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스쿨존에 세워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춘천초와 우석초 인근 스쿨존에는 인근 주택가 주민 등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도로 한켠을 점령했다.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숨바꼭질 하듯 옮겨다니며 등교했다. 맞은편에서 주행을 하던 차량 운전자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들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 등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앞에 버젓이 주차해 놓기도 했다. 양구초 인근 스쿨존에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도내 곳곳의 초교 인근에서 불법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차량을 세우면 어린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춘천초 재학생 정모(10)양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없어 주차된 차량 틈새로 피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던 학부모 김모(34)씨는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등굣길이 좁아지다 보니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걱정돼 최대한 동행하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24일 오전 8시께 춘천 우석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원도내 스쿨존에서 총 5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59명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속보다는 주차공간 해결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전미연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는 “안심 승·하차존(Zone) 구간이나 학교 주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들 또한 나의 자녀가 다니는 등굣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를 실천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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