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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65세 이상 ‘재산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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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어르신 세부담 완화’ 특례 신설 검토
강원지역 10만세대 연간 1만원 이상 세 부담 감소 전망
시·군 세수 감소로 동의 필수, 道 참여지역 재정 지원키로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국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재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세부담 완화’ 특례 조항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강원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도세인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고 있다. 제주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를 통해 연간 세대당 5,000~6,000원 가량의 세금이 감면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제주에 비헤 수혜 대상이 훨씬 많고 연간 감면액도 세대당 1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수혜 대상은 9만9,343가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번 주 중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어르신 세부담 완화’ 특례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강원도의 재원인 ‘도세’이지만 재산세의 경우 ‘시·군세’이기 때문이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면제될 경우 평균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지역별로 세수 감소액을 보면 춘천 22억원, 원주 17억원, 강릉 12억원 등 18개 시·군 전체를 합할 경우 78억원대에 달한다.

강원도는 재산세 면제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 세수 감소 비율만큼 도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숙 강원도 세정팀장은 “강원도는 접경지, 산림, 상수원, 폐광지역 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주민 소득이 낮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조세부담능력이 급격히 낮아져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지원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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