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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받나…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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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제8차 전체회의 열고 결정
권 전 대표, 당내 금주령 어긴 이유
당 윤리위,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0시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다음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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