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최근 긴급대응반을 편성, 수해 피해지역의 폐가전제품 처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해 피해로 발생한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 패널이 수거 대상이다. 특히 기준규격(1,800×1,200㎜, 2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용 패널은 방문 수거한다.
또 기준규격 이상의 대용량 패널의 경우 임시 보관장소에 집하된 패널에 한해 현장 수거를 한다. 수거를 희망하는 사람은 콜센터(1599-090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이 10개 이상일 경우,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전문 기사가 방문해 수거를 진행한다.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은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