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의 지자체 공유지 불법·무상 사용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軍)과 지자체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지를 맞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부대의 지자체 소유 토지의 무단 또는 무상 사용은 6·25전쟁 이후 부대의 창설·정비 과정에서 측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다.
또 지금도 안보·작전상 군부대가 사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래 소유주인 지자체가 돌려받기는 어렵다. 결국 대안으로 군부대가 떠났거나 작전상 활용가치가 떨어진 국방부 소유 유휴지를 지자체가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사시설로 쓰이는 지자체 소유지는 군(軍)에 넘겨주고 군사적 필요성이 떨어진 국방부 부지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접경지역의 군(軍) 유휴부지는 576만㎡가량으로 파악된다.
이에 접경지역 5개 군은 유휴부지 중 445만㎡ 가량을 활용해 26개 지역개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4월 준공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사업이다. 이 센터는 철원읍 율이리 5사단 27연대의 군부대 유휴부지에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스마트 양묘장 및 묘목 연구시설이다. 한 해 60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철원 3사단 유휴지에 DMZ산림항공관리소, 화천 7사단에는 간동정수장과 오음상수도, 인제 12사단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철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7개 사업, 화천 특화산업단지 조성,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 등 8개 사업, 인제 DMZ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5개 사업, 고성 최북단 GP 평화공간 조성사업 등은 아직 군부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강원연구원 연구원은 “국방부 역시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도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국 교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를 과감하게 분류해 접경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지역에서는 군사규제가 그만큼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