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양수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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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은 9일 가정폭력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 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 피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양수 의원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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