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00세시대 든든한 준비 튼튼한 노후]연말정산 소득공제 현명한 준비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확인해야

임일동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노후준비서비스팀 과장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점점 환급은커녕 더 뱉어내지 않으면 다행인 신세가 됐다. 연말정산 시즌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연말정산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용어 때문일 것 같다. 연말정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인 최후의 낼 세금에서 직접 바로 빼주는 것이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불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과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 이미 연봉의 25%를 넘은 분들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쓰는게 공제할 때 더 유리할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무리 써도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지불수단을 쓰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카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 카드 사용분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의 경우 40%까지,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은 30%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지불수단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총급여와 상관없으나 문화생활에 관한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및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추천할 수 있다. 연간 납입금 기준 700만원까지 최대 16.5%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일 것이다. 하지만 IRP의 경우 55세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반납함과 동시에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연금상품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유리하지만 몇 년 안에 꼭 필요한 목적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코로나19는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는 기부금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지난해에 비해 5%씩 상향돼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어 예전과 달리 연말정산 과정은 간편해졌다. 그럼에도 간혹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개인별로 가구별로 조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 경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많으나, 남은 기간 하나씩 확인하다보면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