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산림 불법 훼손
산림훼손 중 미복구 면적도 축구장 62개 규모
지자체, 지역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할 때
‘산림수도' 강원도에서 지난 6년간 축구장 2,527개 면적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강원지역의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1,419건으로 피해 면적은 1,804㏊에 달했다. 축구장 1개 면적(7,140㎡)을 기준으로 보면 2,527개 규모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가 숲으로 둘러싸여 산림 면적이나 산소 발생량은 단연 전국 1위다. 더욱이 수종이 다양해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치유용법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강원도는 ‘산림 치유 천국'이다. 전국 제일 강원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감수해 온 각종 규제에 대한 보완으로, 산림 치유형 건강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산림의 쾌적 능력과 건강복지 수요를 과학적·경제적으로 결합시키는 ‘강원도 대자연 산림치유 프로젝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 조건은 산림을 잘 보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강원도가 진정한 산림수도로서 재탄생하기 위해 풍부한 자연환경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할 이때 산림의 불법 훼손은 강원도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의 74%(1,043건·171.5㏊)는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됐다. 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에 따른 불법 적발 사례가 각각 212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도 154건이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미복구 상태인 면적이 44.4㏊(261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축구장 62개 규모다.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는 일은 자제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무조건 개발만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지역개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단속 인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올 6월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3명으로 특사경 1인당 단속 면적은 7,980㏊다. 특사경 1명의 관할 구역이 여의도 면적(260㏊)의 30배 규모여서 제대로 된 단속과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산림훼손을 막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산림 보전과 이용의 조화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에서 수려한 산과 강, 바다라는 휴양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지역을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